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0800회신일 2024.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등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800 (2024.06.20 회신),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6)
원 제목
20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