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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3.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해외 파견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임차료는 공단 명의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법인46013-3495(1994.12.21.)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원천세과-720(2011.11.1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 법인46013-3495(1994.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사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95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0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7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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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791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07)
- 원 제목
- 현지 파견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택을 계약한 경우 사택의 범위에 인정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