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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구분과 관련한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071, 2004.01.09.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판단 기준.
회답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함.
소득구분과 관련한 유사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음.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71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 제도46011-12207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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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인152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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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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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192 (2024.05.22 회신),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5)
- 원 제목
- 자원순환관리사에게 활동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최저한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