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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다.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6조제1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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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299 (<time datetime="2024-07-09">2024.07.09</time> 회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0)
- 원 제목
-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