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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1)법인으로부터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에 대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3)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부터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제한주식수령권에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지 여부
3. 퇴직 전에 부여받고 퇴직 후 행사한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
회답
1. 법인으로부터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제한주식수령권에 대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및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서면1팀-1341 (게시판 미보유)
- 질의회신-원천세과-10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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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031 (<time datetime="2024-07-01">2024.07.01</time> 회신),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5)
- 원 제목
- 양도제한조건주식(RSU)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보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