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42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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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과세 제외 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전입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액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자본준비금을 특정했다. 주주총회 결의로 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한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회답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4240 (<time datetime="2024-05-29">2024.05.29</time>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26)
원 제목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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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