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1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 소유자 A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다. 양수인 B가 주택 취득과 함께 그 채무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전 소유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전 소유자 A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 B가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하면 B는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B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134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8)
원 제목
주택담보대출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