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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 소유자 A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다. 양수인 B가 주택 취득과 함께 그 채무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전 소유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전 소유자 A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 B가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하면 B는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B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8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4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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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134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8)
- 원 제목
- 주택담보대출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