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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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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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은 형식적 용어와 관계없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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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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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료를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계약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 국고 부담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모든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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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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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납세자의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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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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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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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을 언제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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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가 납세증명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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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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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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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장래의 신용카드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대상인지 물었다.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과 미확정채권은 압류대상에 해당한다. 고객과 계속거래가 있고 계약에 따라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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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법인은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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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공매 취소소송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배분 완료 후 발생한 해당 소송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등 법정 항목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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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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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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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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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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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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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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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지 물었다. 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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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공매가 유찰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은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매 불성립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재공매에 붙여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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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며 묘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해제요건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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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을 때 새 가격으로 다시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가격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의 가격 체감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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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징수유예를 하면 납세고지서는 언제 발부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시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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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적부심 중 고지된 국세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적부심사 기간 중 고지된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결정 전 고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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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징수유예를 원하면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할 정리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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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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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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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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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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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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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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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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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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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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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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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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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국세환급금을 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한 때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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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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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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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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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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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상계하지 않은 압류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반환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한 압류채권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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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납세담보 세액을 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를 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를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요구하여 받은 납세보증서는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보증인에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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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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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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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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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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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과 고지방법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일과 징수 시 고지방법을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다. 징수할 때는 법정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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