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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가격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을 때 새 가격으로 다시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가격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의 가격 체감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의 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 새 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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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1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회신), "가격을 낮춘 공매도 유찰되면 새 가격으로 재공매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0)
- 원 제목
-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