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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었다. 이후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07.25일까지 이며, 관세관청은 이 기간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납세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부과처분 후 미납할 때의 체납처분.
회답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2.07.25.까지이며, 관세관청은 이 기간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후,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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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1 (1999.10.05 회신),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0)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