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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6조: 제26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기 전의 결손처분이 대상이다.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재산 등이 발견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본문(원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즉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제거되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2월 29일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효력과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회답
1. 1996년 12월 29일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만,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합니다.
2.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34 심판결정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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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7 (2000.03.29 회신),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0)
- 원 제목
-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