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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으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먼저 등기되었다. 그 뒤 해당 등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하게 압류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는 할 수 없다.
○○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동일한 일자에 되었으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후에 등기된 내용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정당하게 압류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더라도 세무서장의 압류가 먼저 등기되었다면 그 압류는 정당하며, 이후 등기된 내용의 이해관계인은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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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3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93)
- 원 제목
-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