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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2조: 제7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했다. 이후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면 동 자료의 사용기간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그 납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에 따라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와 이후 재산 취득 시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더라도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등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자료 사용기간은 제공받은 기관이 정합니다.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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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75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3)
- 원 제목
-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