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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승소 및 소유권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함.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는 언제 해제되는지.
회답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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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18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1)
- 원 제목
- 제3자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