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75회신일 1999.04.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2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2조: 제7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기준 시행일은 1996.12.30이다.

질의요지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보제공 가능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인 1996.12.30일 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회답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5 (1999.04.02 회신),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2)
원 제목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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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