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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의 법인은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질의 대상 법인이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법인은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관리 기관이라 함은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법인이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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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6 (1999.12.01 회신), "어떤 법인이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9)
- 원 제목
- 정부관리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