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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을 언제 수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국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한 채권의 수납은 납세자가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확정 전에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 시기.
회답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 전에 채권을 보전압류한 경우, 납세자가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압류한 채권을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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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8 (<time datetime="2000-02-01">2000.02.01</time> 회신), "국세 확정 전 압류한 채권은 언제 수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7)
- 원 제목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