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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했지만 관련 조항에서 정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제정경제부 조세46019-63호, 2000.2.29)를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외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하면서 해당 조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예규(제정경제부 조세46019-63호, 2000.2.29)를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2호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6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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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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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6 (2000.03.14 회신),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8)
- 원 제목
-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