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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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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 등으로 동 매각대금을 각각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대상과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지.
회답
배분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정액의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입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4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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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1 (1999.10.20 회신),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8)
- 원 제목
- 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