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았다. 매도자의 승낙도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체납자를 대위한 대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체납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체납자를 대위한 대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체납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3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1)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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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