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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은 형식적 용어와 관계없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은 신고가 수리된 후 영위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된다.
<참 조>
○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합니다.
이유
○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일반적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며, 건설기계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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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9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1)
- 원 제목
-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