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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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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정당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지 물었다. 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29. 이전에 이루어진 정당한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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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9 (1999.09.27 회신), "1996년 이전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03)
- 원 제목
-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