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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납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 납부기한이나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은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회답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징수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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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7 (1999.07.20 회신), "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6)
- 원 제목
-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