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 소유자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 소유자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2 (<time datetime="1999-10-20">1999.10.20</time> 회신), "압류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9)
원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