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체납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 건설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원문)

무상으로 임야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당해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장은 그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건설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당해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로부터 임야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무상으로 임야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당해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장은 그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당해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1 (<time datetime="2000-02-14">2000.02.14</time> 회신),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2)
원 제목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회사의 토사채취허가와 관허사업 제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