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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며 묘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며 묘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해제요건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떠한가.
회답
세무서장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압류 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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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 (<time datetime="1999-09-11">1999.09.11</time> 회신), "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70)
- 원 제목
-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