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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징수유예를 원하면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할 정리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 중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리회사가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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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58 (<time datetime="1999-07-29">1999.07.29</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0)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