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체납자가 배분받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배분잔액을 체납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 있는 채권자 및 일반채권자의 채권확보 방법.

회답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체납자가 배분받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배분잔액을 체납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7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8)
원 제목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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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