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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을 때 누가 납세증명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니다.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 제출자.
회답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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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전부명령 대금은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4)
- 원 제목
-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납세증명 제출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