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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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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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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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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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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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국외에서 제공한 비공개 노하우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국외에서 제공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기술이나 도면 납품 등의 방식이라도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Know-how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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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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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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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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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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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국내사업장 경유 기술용역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술용역 제공 소득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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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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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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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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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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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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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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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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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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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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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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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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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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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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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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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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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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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일반회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일반회비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도 없다. 해당 회비가 법령상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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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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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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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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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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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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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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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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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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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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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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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합산대상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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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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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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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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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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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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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일 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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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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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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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대리점을 통해 받는 운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을 빼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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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받아 복제·판매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지급액의 10%, 주민세는 그 법인세의 7.5%이며 미국법인의 판권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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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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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 명의가 법인인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이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증서보관확인서에 법인 명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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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해약한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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