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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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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의 기자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기자재의 소유권은 내국법인에게 이전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류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59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지급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이며, 동법 제59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947 심판결정1995.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22601-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08 심판결정1989.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22601-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156 심판결정1989.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22601-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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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762 (1985.07.16 회신),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금융리스계약 등에 의해 지급하는 기자재 분할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