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ㆍ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5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렸다.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사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지급하는 차입료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차입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13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08)
원 제목
해외지금 차입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