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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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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회사에 위임했다.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회사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회사에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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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2 (1990.04.13 회신),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5)
- 원 제목
-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을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