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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받아 복제·판매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지급액의 10%, 주민세는 그 법인세의 7.5%이며 미국법인의 판권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아 테이프에 복제·판매하고 판권료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판권료를 받는 사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가의 경우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지가 동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제공받아 테이프에 복제·판매할 때 손금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가의 경우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지가 동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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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91 (1985.01.11 회신),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53)
- 원 제목
-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손금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