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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만기 후 해약한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76.12.22> ③삭제 <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구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472호, 1981. 2.
28)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로 확인되는 무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 후 해약하여 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구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472호, 1981. 2. 28) 제52조의 2에 따른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로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5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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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28 (1984.05.19 회신), "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42)
- 원 제목
- 무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약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