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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일 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에도 원천징수를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해야 할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천원 이하인 때에도 원천징수를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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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1 (1985.07.16 회신), "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1)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최저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