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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배서인이 어음금액에 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배상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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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8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8)
- 원 제목
-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