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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이나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대리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타인의 대리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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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1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0)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