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3. 삭제<1981.12.31> 4. 삭제<1982.12.21>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 됐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에 의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 비과세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
나.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은 법인세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1 (1989.02.03 회신),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99)
- 원 제목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에 원천징수가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