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93회신일 1989.1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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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1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연체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93 (1989.12.11 회신),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6)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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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