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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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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갱생보호회가 예금이자 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갱생보호회가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갱생보호회의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갱생보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갱생보호회가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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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63)
- 원 제목
- 갱생보호회의 예금이자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조세감면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