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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대리점을 통해 받는 운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을 빼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해상운송주선업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국내대리점은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 화주에게 운임을 받고 홍콩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국내의 해상운송 주선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 주선 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동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동 홍콩의 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송금자인 국내대리점이 지급시 그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지급액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분 일부를 선박회사의 운임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당초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가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과세표준
회답
1. 홍콩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대리점은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인 지급액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그 일부를 선박회사 운임으로 지급하고 차액만 송금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당초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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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50 (1985.01.17 회신),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85)
- 원 제목
-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