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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ㆍ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포함되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각각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리스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리스료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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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699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1)
- 원 제목
- 리스와 관련한 법인세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