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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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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용역대가의 지급이 국내사업장 설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설치공가(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2.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지급자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회답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하여 설치공사에 착수한 때이다.
2.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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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77 (1990.05.24 회신),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3)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의 성립시기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