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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발생한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의4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을 전액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귀속 채권 이자소득금액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0의4 제1항 3호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 전액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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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 (<time datetime="1991-01-03">1991.01.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6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등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