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3회신일 1989.02.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3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1조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신탁회사의 산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시기.

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채권이자소득금액에 적용할 규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1조에 따라 1989.01.0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3 (1989.02.03 회신),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1)
원 제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