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6회신일 1985.04.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9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76.12.22> ③삭제 <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나누어 질의하였다. 회사채는 1984.10.05 이전 취득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조서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2.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10.05 이전 취득한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조서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1113 심판결정
    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6 (1985.04.29 회신),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7)
원 제목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주주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