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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가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다. 해당 법인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채권 보유기간에는 단기금융회사가 동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채권 또는 증권의 기간을 원천징수세액 계산상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단기금융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채권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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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5 (1985.10.25 회신),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6)
- 원 제목
- 단기금융회사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