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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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실제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정한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103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4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특별 공로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인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106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사한 종업원에게 중도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퇴직소득이나 자금지원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종전 고용계약상 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실제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정리회사 관리인의 특별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후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별보수의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118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119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0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 정리회사 관리인의 보수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관리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123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가정산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희망퇴직자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127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2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133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4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6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8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민사소송법200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140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나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45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소득세근로기준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6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소득세-200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준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사유와 퇴직 범위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147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복직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50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최초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