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한 날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이며,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퇴직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7)
원 제목
근로자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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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